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!
금감원·경찰청 합동「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(3. 20.~10. 31.)」운영
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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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감원·경찰청 합동「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(3. 20.~10. 31.)」운영
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!
- 금감원·경찰청 합동 「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(3. 20.~10. 31.)」운영 -
최근 가족·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·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, ‘성착취 추심’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.
한편,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,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’22년중 총 1,177건·2,085명을 검거했다.
 
 
금감원·경찰청은 「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(3. 20.~10. 31.)」을 운영해 피해상담,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힘쓰고 있다.
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| ①소액·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②주소록·사진 파일·앱 설치 등 요구 시,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 ③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 ④불법추심 피해 발생(우려) 시 금감원(☎1332→3번)경찰(☎112)에 신고 ⑤고금리,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 ⑥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 촬영물은 삭제를 요청(☎02-735-8994) | 
Ⅰ.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 및 피해사례
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·신고가 증가{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·신고 건수(1~2월중) : [‘21.1~2월] 111건(연간 867건) → [‘22.1~2월] 127건(연간 1,109건) → [‘23.1~2월] 271건}하는 가운데, 가족·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’23.1~2월중 접수된 피해상담·신고(271건) 중 가족·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%(173건)로 전년동기(53%, 67건)에 비해 증가했다.
 
 
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·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·친구·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해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·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.
<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>
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,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.
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‘파일공유 앱{업로더(채무자)가 주소록·사진 등 파일공유 코드·링크를 생성해 다운로더(불법업자)에게 보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}’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‘연락처’ 일체와 ‘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’을 수집하거나,
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·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.

 
<구체적 피해사례>
[사례①:지인추심]가족·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하는 등 본인과 가족·지인·직장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한다.
| A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으나, 상환기일 내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은 연장해 줄 것을 요청. 그러나 불법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A의 채무사실을 알리고, A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해 A와 A의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림 | 
[사례②:성착취추심]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 또는 사회관계망(SNS)에 게시하겠다고 하거나,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·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채무자를 협박한다.
| B는 불법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‘파일공유 앱’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아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본인의 사진을 전송. 상환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B의 사진을 합성하여 B의 가족·지인·직장동료에게 전송을 하고, 사회관계망(SNS) 등 공개된 사이트에 B의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상환을 독촉. 이에 B는 직장해고,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 호소 | 
Ⅱ.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성과
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해 ’22년 총 1,177건·2,085명을 검거하고, 5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하했다.
’22.8월 ''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'' 구성 후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총 744건, 808명을 검거했다.
 
 
최근 연락처·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·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,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’성착취 추심‘ 등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 중이다.
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 협조를 통해 ’성착취 추심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.
<단속사례>
| 생활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C는 알몸사진을 찍어서 미등록 대부업체 D에게 전송한 후에야 30만 원을 빌림. 3주 뒤, C는 총 100만 원을 갚았지만, D는 원금 30만 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C를 협박 ▶이러한 수법으로 총 3,500명에게 최고 연 4,000%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한 대부 조직원 66명 검거(구속 11명) <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> | 
Ⅲ.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

 
 
 
Ⅳ.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
금융감독원·경찰청은 ‘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 기간{‘23. 3. 20. ~ ’23. 10. 31. }’을 운영해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.
금융감독원은 ''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''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,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또한,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(채무자대리인·소송대리) 및 금융(정책서민금융상품 등) 등 지원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,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.
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’22. 11. 22.부터 ’23. 10. 31.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,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.
한편,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, 관련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.

자료출처<금융감독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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